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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 오만과 월권 지나쳐"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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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청와대 오만과 월권 지나쳐" 정면 비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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