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