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원내수석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9일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211명)으로 가결됐다. 따라서 재의결 정족수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앞선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가 넘는 인원'이 찬성표를 던진 이상, 재의결에서도 법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실효성이 없다.
그는 "그때 우리 당이 140여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나 싶고, 야당이 70여명 참석했던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면 야당이 당론 찬성으로 총동원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 그것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위헌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것은 시정해왔다. 환노위는 80% 가량 시정조치를 얻어냈다"며 "기왕에 해왔던 것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조문이 '수정 요구'하는 것으로, 현행법(통보)에 비해 약간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지체 없이를 뺐고 ('시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처리해야 된다'고 중립적 요구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에서 사법부의 법령심사권을 침해한다고 한다"며 "법원의 '법률위반' 판결은 해당 시행령을 사문화하는 조치지만, 국회의 수정요구에도 시행령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당청갈등 점화 가능성과 관련해 "당정청은 언제나 한 몸이고 같이 가야 한다. 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요구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해낼 책무도 지면서, 국회운영의 다른 한 축인 야당하고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부담감을 밝혔다.
대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주례회동은 복구됐으면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당장 안된다면 원내수석 간 협의를 더 강화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소통도 강화시켜보려고 한다. 모든 걸 원내지도부 협상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국회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6월 1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들이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원내수석들도 전체적인 6월국회 일정을 원만하게 잡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