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