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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내에서 싸울 필요 없어"

국회/정당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내에서 싸울 필요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당내갈등이나 당청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논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2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내용을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용을 상의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분명 내가 마지막에 공무원연금 개정이 아무리 급해도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수는 없다며 법사위에서 위헌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갔는데 전문위원들이 위헌소지가 없다고 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그러면서 "위헌 소지 유무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것이니까 우리 당은 강제성 없다는 전제 하에 일을 진행 중이고, 판결을 어떻게 받을지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 방금 말한 내용을 인식을 같이 한다면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상 창구였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제안한 내용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당청갈등은 청와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는 인식의 차이다"라며 "청와대도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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