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여야가 차이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여타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RELNEWS:right}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당정협의 회의론을 거론한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 마비와 정부 무기력화 등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대통령 발언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