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인터넷 면세점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주문 취소를 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어렵게 하고, 거짓 과장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과장광고를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터넷 면세점들은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데도, 해당 기한 내 청약철회 등을 거부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인터넷 면세점은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곳이다.
또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인터넷 면세점 4곳은 상품구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주문 취소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면세점은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SK네트웍스 등이다.
아예 청약철회나 교환, 반품, 보증에 관한 사항 등,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해야하는 거래조건들을 표시하지 않은 면세점도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