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해 오던 방식이 앞으로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처리 외부 위탁 때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금감원이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사후규제 방식으로 바뀌어도 암호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은 유지된다. 제도변경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산설비 위탁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규정은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이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중복규제의 여지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는 것도 사라진다. 앞으로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정보처리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는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재위탁을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재수탁업체의 적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률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 만을 규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이후 오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보고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