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투자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연녀 면회를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해외 보석사업을 하자고 피해자들을 꼬드겨 11억원대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장모(57)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자며 피해자 3명에게서 투자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인도까지 데리고 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여주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고소되기 전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배(지명통보)가 걸린 상태였다.
이후 계속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던 중 경찰은 장씨의 내연녀(55)가 서울 모 구치소에 수감돼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내연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을 저질러 장씨보다 먼저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혔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장씨는 구치소 앞에서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 중인 용의자가 설마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정말로 구치소에 나타나 검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잠적해버렸던 장씨는 경찰의 끈질긴 보강 수사 끝에 끝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