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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에 대량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금융/증시

    코스피·코스닥에 대량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자료사진)

     

    과 코스닥시장에서 회원이나 위탁자의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적용 중인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오는 4분기에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계약 전에 알릴 의무사항의 내용을 상품 특성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같은 지주 계열의 은행에 맡긴 돈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도 완화되고 단종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전세금보증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이 추가된다.

    지난 4월21일부터 3주간 받은 건의사항 469건의 내역을 보면 현장답변 10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관행·제도 개선 3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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