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사진=국군 플리커)
통영함 장비 성능 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해군 장교들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장검사)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대령 변모(51)씨를 12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하면서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시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음파탐지기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H사의 장비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해당 장비는 지난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계약이 해지되면서 3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앞서 합수단은 H사 음파탐지기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 참모총장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