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관한 양자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1일 우리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취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RELNEWS:right}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29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요청 수락을 통보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24일 양자협의 후 필요하면 그다음 날인 25일 한 차례 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DSB(분쟁해결기구)에 사건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는 등 본격적인 통상 분쟁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를 참석시킨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