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자금 있었지만, 회계 책임자는 몰랐다,”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 총무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캠프 내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해 인정했지만, 회계 책임자는 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총무국장의 형량은 당선자의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15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총무국장 임 모(구속)씨는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 자금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회계 책임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컴퓨터 가공 거래한 세금 계산서 금액인 3905만원을 회계책임자인 김 씨에게 송금할 것을 내가 지시했다”며 “김 씨는 지시에 따라 송금했을 뿐, 그 돈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거듭 진술했다.
그는 또 “선거 비용 초과로 인해 가공 거래를 했고, 해당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썼지만 전화홍보원들에 지급된 불법 수당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 김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사실은 자신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 씨는 아무 죄도 없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전화 홍보원과의 연관성도 부인한 것.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회계 책임자 김 씨의 혐의를 벗어주기 위한 증언으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임 씨 잠적 후 검찰 자수까지 9개월간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을 추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역시 임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 씨는 회계 책임자의 송금 등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도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