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며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NEWS:right}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 피해자를 A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들것에 실려 운구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은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