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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인터넷 마약류 유통 강력 처벌"

    살 빼는 약, 수면유도제 인터넷 구입 집중 단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찰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 35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이 거래한 마약류 중에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력한 마약성분인 필로폰(19.8%)과 펜타젠(16.7%), 알프라졸람(7.9%)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보급됐다.

    인터넷을 통해 살 빼는 약이나 수면제 등을 구입하면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펜타젠과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수면유도제 졸피뎀 등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면 합법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면 불법이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40대는 졸피뎀과 필로폰을, 10대는 펜타젠을 주로 구입했다.

    외모 가꾸기와 체중감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10대가 펜타젠 구입에 손을 댄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47명은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2차 범죄 등에 활용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은 전문 의료인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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