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 (초록뱀주나 E&M 제공)
배우 천이슬이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원고(천이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