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을 팔아넘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등을 팔아 넘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억5천여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는 김씨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조직원들보다 먼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통장 개설에 제약이 없는 법인계좌 1천여 개를 보이스피싱조직에 넘긴 단서를 확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