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나 "거부권보다는, 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일단 서명한 뒤,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위헌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정병국 의원도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