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모 가전회사 창원공장 부장 권모(43)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9년 1월과 2010년 1, 3월 3차례에 걸쳐 2억 9천만 원을 납품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가전회사 측은 지난 2008년 10월 부도가 난 납품업체 2곳에 대위변제금 등으로 25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권씨는 2억 9천만 원을 납품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함께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 가전회사 납품업체의 바지사장이었던 김씨는 납품업체가 부도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이전 업체에서 5억 7000만 원 상당의 기계, 자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