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오는 28일부터 '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 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는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매출 판매 거래내역을 2년동안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은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은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8일 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관원와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돼지고기 판매업소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소비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