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권 비판발언에 대해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회피'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전날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경제 불황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방침을 내린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 독재적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 대표는 또, 국회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역에 떠넘긴 사례를 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켰다"며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