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자료사진=흥국생명)
곽유화(흥국생명)의 도핑 검사 양성 판정 이유가 다이어트약으로 드러났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2014~2015시즌 중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 복용 진술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복용한 약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곽유화는 지난 4월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됐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곽유화는 "어머니의 지인에게 받은 한약"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KOVO는 약품의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곽유화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곽유화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배구팬 및 연맹과 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대한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