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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통신요금 20% 할인 신청 기한 1개월 연장

    7월 31일까지…기존 12% 할인 대상자 가운데 절반만 신청

    (자료사진)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지원금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은 지난 4월 24일부터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상향됐다.

    할인율 상향 이후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당연히 20%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지난 4월 24일 이전에 요금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20% 할인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12% 할인율을 적용받아 손해를 보게 된다.

    애초 12%에서 20% 할인 전환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였다.

    그런데 지난 23일 현재 기존 12% 할인율 적용 대상자 17만 6000명 가운데 50.6%인 약 8만 9000명만 20% 할인 전환 신청을 완료했다.

    전환 신청만 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8만 7000명 이상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환 신청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연장 기간에 이통사업자들로 하여금 할인율 전환 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나 각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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