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 직후 회의 내용과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청와대가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경우, 해당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는 소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경제교실' 행사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봤다. 재의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논하면 간단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