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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 등에 대한 '환경인증' 업무를 하던 환경부 산하 공무원이 인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명 '급행료'를 받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해외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의 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인증을 신청한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15일 내에 처리되야 하지만 황씨는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업체들로부터 '급행료'를 받아 챙긴 것.
황씨는 외국 출장 시 인증신청업체 관계자를 동행하거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도 업체 관계자에게 미리 자신의 일정을 알려 현지에서 접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종업원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같은 날 각각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속으로 향응을 받는 등 해당 유흥업소에서만 여러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친형 명의로 인증검사에 사용된 수입차를 정가보다 34%(약 1100만원) 싸게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가 국내에서 시판되려면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황씨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환경부는 황씨에 대한 어떠한 감사나 견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황씨의 '슈퍼갑질'은 결국 수입 자동차 업체가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