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 달부터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다음달 1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로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가 가능한데다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손쉽게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RELNEWS:right}지금까지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와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만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이체 해지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다음달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고,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부터는 통신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적용 대상 기관은 내년 6월 전체 요금기관으로 확대된다.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