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B(39)씨의 아파트 인터폰과 자전거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현관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에 범행장면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