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명의를 제공한 노숙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 237개를 만들고, 이를 중국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고 넘겨 2억3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는 것은 물론, 숙식비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여관에 노숙자들을 모은 뒤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 법인회사 33개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령 법인 설립 브로커 2명과 노숙자 11명 등 모두 13명을 쫓는 한편, 중국에서 활동 중인 범죄조직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