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영상 캡처)
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버스사고의 원인은 과속 및 운전부주의라고 중국 공안 당국이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중국 지안시 공안국 교통대대는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규정에 따라 후속 사고조사처리를 계속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안시 교통대대는 "사고난 버스의 주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6~88㎞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명확하다"면서 "사고지점 5.4㎞ 앞에 제한속도 시속 40㎞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조사를 위해 공무원 일행이 탑승한 다른 버스운전사 5명과 현장 목격자 1명, 구조에 참가한 주민 2명, 사고차량 탑승객 8명 등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듣고 교통상황 폐쇄회로(TV), 버스 주행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교통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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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과 관련해 교통대대는 "사고가 난 도로폭이 9.5m, 버스가 추락한 다리폭이 7m이고 사고지점 100m 앞에 급커브 경고 표지가 설치돼 있다"며 "버스가 추락한 높이는 7.7m, 강의 수심은 0.8m"라고 밝혔다.
또 "사고로 숨진 버스 운전사 왕 모(39)씨는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고 혈액분석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