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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국세 제때 안내 금융거래 불이익 56만명

    국세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데 3차례 이상 체납한 납세자들

     

    국세가 체납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을 통보한 사람은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54만3786명)보다 6.6%(3만4969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 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통보기준이 완화된 2010년(33만4859명)과 2011년(33만2807명)에는 30만 명대까지 급락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되는데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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