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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세월호법 시행령'은 어떻게?

국회/정당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세월호법 시행령'은 어떻게?

    野 "상위법 위반 시행령·박근혜법 등 구체적 논의 시작할 것"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게 됐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서 시작해 여야가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표결에 불참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자체가 무산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모법을 뛰어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일명 '박근혜 법안'으로 재추진하고, 세월호 특별법 등 모법을 수정해 시행령의 실질적인 효력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가 세월호법 시행령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됨에 따라, 당 정책위에서 추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행정부에 맞서 시행령 범위를 입법 단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당 정책위가 추린 '상위법 위반 시행령' 사례 25개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포함돼 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사무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 내에서 또다른 대응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박근혜법' 추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과 1999년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이러한 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위법 위반 시행령이나 박근혜법 등 대응방법을 계속 논의해왔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됐으니) 이제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

    하지만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올리면서 "과거에 제출된 법안에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에 처리 의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논의되는 국회법 개정안과 달리 '박근혜법'은 행정부에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논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컸던 만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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