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3급비밀 등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S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S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군사정보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 중에는 3급비밀로 분류된 기밀사항도 포함됐으며, 해당 비밀은 해군 기참부에서 작성한 해군함정 관련 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S소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인민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중국인에게 제3자를 거쳐 자료가 담긴 SD카드를 건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비밀 문건은 올해 2월에 건네졌으며, 기무사 후배인 모 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필로 옮겨적은 뒤 필사본을 촬영해 사진파일로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소령은 이와 관련해 2013년 가족의 중국여행 경비 일부 등을 중국인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S소령으로부터 기밀 등을 제공받은 중국인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북한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S소령에게 3급비밀을 복사해준 기무사 대위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유출자료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싸드, THAAD) 관련 문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싸드 관련 내용은 수사에서 확인 된 바 없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은 추가로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