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요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3급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 소속 현직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기무사는 특별직무감찰 실시 등 혁신안을 내놨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군사정보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누설) 등으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S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유출 자료 중에는 해군의 구축함 관련 정보가 담긴 3급비밀도 1건 포함됐다. 올해 2월에 중국에 넘어간 이 자료는 기무사 후배인 모 해군 대위로부터 받은 자료(20쪽 분량)를 S소령이 자필로 압축해 필사본(10쪽 분량)을 만든 뒤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유출했다.
군 검찰은 S소령에게 비밀을 복사해준 해군 대위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6건은 언론에 공개된 주변국 군사동향 분석 등으로 군사정보 상의 비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자료는 휴대전화에 끼워 휴대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SD 카드에 담겨 건네졌다.
S소령이 넘긴 정보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관련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중국인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정보를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S소령이 'KAMD 관련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소내용 중에 KAMD 관련 비밀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국인은 S소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인민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연구와 토론을 함께 하고 여행을 같이 하는 등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소령의 학위논문에 '고마운 대상'으로 적시된 이름과 휴대전화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르게 돼 있는 등 이 중국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다. 군검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중국인은 2010년 S소령이 현지에서 연루된 폭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또 2012년 자신의 고향으로 S소령을 초청하거나 2013년 S소령이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갈 때 경비를 대주는 등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S소령에게 제공했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로는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기도 했는데, 북한 쪽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어느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전체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윤리강령 위반시 즉각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조 사령관은 "방첩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해 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력히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