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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건축비리 묵인 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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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건축비리 묵인 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뇌물을 받고 건축비리를 묵인해 준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고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 수수·허위공문서작성죄 등)로 김모(53)씨 등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적발해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축사 2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5년 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들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1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관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라면서 "규정에 미달한 건축물이 방치되면 주택에 반드시 딸려 있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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