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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두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안산 단원고의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님인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순직인정을 요구해 왔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끝내 이를 반려했습니다.
두 선생님은 비록 기간제 교사이기는 했지만 다른 정규직 선생님처럼 담임을 맡았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탈출이 쉬웠던 5층 객실에 있다 4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됐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단지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안타까워합니다.
과연 비정한 자본이 만들어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인위적 구분이 제자들을 위한 교사들의 거룩한 희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걸까요?
진도 앞바다에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의 아픈 사연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