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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美 법원에 '땅콩회항' 사건 민사소송 각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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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美 법원에 '땅콩회항' 사건 민사소송 각하 요구

    "재판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민사·노동법상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땅콩회항'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 법원에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NEWS:right}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 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대한 양의 수사·재판 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한국에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관련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뉴욕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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