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환 부위원장, 사표 정말 낸 것인지 불분명
- 정치적 편향? 시행령에 유가족 의견수렴조항 있고
- 유가족 외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한 바 없어
- 특조위, 정부로부터 현재도 예산 지원 못 받아
- 상임위원들은 1월부터 사비로 활동 중
- 예산 담당해야 할 부위원장은 결근… 안타까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특위,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석태 위원장 동반사퇴 또 특조위 해체까지 주장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이석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나요?
◆ 이석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 같은데 또 저희들 내부 위원들한테 이렇게 돌린 이메일에 보면 결근투쟁이라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표를 낸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네요, 현재까지는요.
◇ 정관용> 결근투쟁?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 이석태> 이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특별한 얘기 없이 안 나오는 게 6월 26일이니까요. 거의 20일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부위원장, 사무처장 직책이 중요해서 특별한 것을 표시하고 출근하겠지, 그랬었는데 어제 그렇게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이메일도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비로소 좌우간 안 나오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짐작은 하는데 그게 사퇴인지 또는 단순히 결근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6월 26일부터는 그냥 결근을 한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과 함께 이메일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 분들한테 보냈군요?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거기에는 결근투쟁이라고 표현을 했다?
◆ 이석태> 네.
◇ 정관용> 그리고 이석태 위원장님도 사퇴해야 한다, 또 세월호 특위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 성사는 안 됐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이석태 위원장께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태>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 우선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도 보면 보좌관의 직책 중의 하나인 유가족의 의견수렴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꼭 만나야하는 것이 어떤 법령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것도 비교적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무슨 제가 다른 어떤 정치적, 정당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는 만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추측 같은 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정관용> 그런데 위원장님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추천하신 것 맞죠?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추천 받은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유가족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석태> 아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가족만을 위해서 추천을 했다기보다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이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추천은 그렇게 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 해달라고 추천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좌간의 업무로, 제 보좌간의 업무로.
◇ 정관용> 유가족의 의견수렴이.
◆ 이석태> 의견단 수렴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했죠? 그러면 조대환 부위원장님은 새누리당 편인가요?
◆ 이석태> 글쎄요. 저는 실제로 추천 당이 어디든 그냥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특조위 내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초기에 아시다시피 시행령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으로 같이 해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대환 부위원장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석태> 글쎄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컨데는 혹시 조대환 부위원장이 염두에 둔 그런 사람들이 채용 과정에서 탈락을 해서 그런 것인지 또 여기에 이메일을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됐다고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채용하는데 가서 따져 보니까 이번에 32명을 뽑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직업군형인데 이것도 보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정관용> 조대환 부위원장이 염두에 둔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 채용에 응시했던 모양이군요?
◆ 이석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안 됐나 보죠?
◆ 이석태> 깊게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여기에서 같이 일 했던 분들이 좀 안 됐고요. 그밖에 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 정관용> 여기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는 건 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석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 안에 공무원들이 일부 있고 그밖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임시 지원단 체제로 보좌해 왔는데 그 임시지원단 사람들이 전부 10명인데 그 중에 몇 분이 우리 조대환 부위원장이 말하자면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었죠.
◇ 정관용> 임시 지원단은 그냥 정식 채용절차를 밟지 않고 사무처장과 지금 부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사무처장. 그 분이 그냥 임의로 선발해서 뽑아 쓰셨던 분들이 있던 모양이네요?
◆ 이석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몇 분 있고 제가 말하자면 채용해서 임시 지원단을, 그러니까 이게 설립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같이 일 해왔던 분들이죠.
◇ 정관용> 아, 그런데 조대환 부위원장이 뽑아 쓴 임시지원단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졌다?
◆ 이석태> 네, 그런데 그게 이유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말하자면.
◇ 정관용> 반대로 그러면 이석태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자면 같이 일하자고 해서 쓴 임시지원단 직원 분들은 이번에 정식 채용이 됐습니까?
◆ 이석태> 그러니까 아직 채용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면접을 통과했고 또 일부는 지금 재 응시과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 사안들이 안 알려진 부분이라 제가 확인 삼아 여쭤봤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신다는 것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겠다?
◆ 이석태>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시행령, 이거 바꿔야 한다고 농성까지 하시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다 끝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석태> 정부 시행령이 5월 11일 날 확정되어서 정해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아왔기 때문에 저희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낸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 정관용> 그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행령은 공포돼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이석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개정안을 냈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정부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를 주로 삼은 일부 직책만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에서 파견요청을 했고요. 그랬는데 아직 뭐 정식적으로 파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 시행령에 따라 민간인들은 이제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그래서 그걸 다 면접을 해서 대부분 이제 앞으로 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행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고 있다?
◆ 이석태> 네, 일을 해야 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 돼서 3월 이후 월급지급이 안 돼서 사비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이석태> 상임위원들이 모두 5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별법에서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들의 급여가 지급이 안 됐고 예산이 전혀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것 말고 사무실 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지급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3월이 아니라 1월부터 계속인 거죠?
◆ 이석태> 1월부터죠. 1월이죠.
◇ 정관용> 그런데 시행령이 5월 11일에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지급이 안 됩니까?
◆ 이석태>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또 지난 번에 조대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본인이 한 번 정부를 접촉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런 효력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들 상임위원들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른바 저처럼 외부 추천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각오하는 바도 좀 있는데 당장 일반 국민들이 응시해서 뽑힌 사람들.
◇ 정관용> 채용된 분들?
◆ 이석태> 내일 모레 들어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월급을 이렇게 제 때 줄 것인지 말긴지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지급 안 된다고 백 번을 양보하더라고 5월 11일 이후에는 예산지급이 돼야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 이석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급될 거란 말도 없고요.
◇ 정관용>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하셔야할 분이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시네?
◆ 이석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시고?
◆ 이석태> 네.
◇ 정관용> 아, 답답하군요.
◆ 이석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정관용> 무한정 이렇게 또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대환 부의장,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석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뭐 언론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너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 의사가 불분명해서 그래서 내일쯤에는 일종의 그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대환 부위원장께 업무복귀명령을 내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한 것인지 만약에 사퇴를 안 했으면 즉시 출근하시라, 그래서 이 사무처 직원들도 좀 봐주고 그러시라. 와서 예산문제 말씀하시고 하시라, 이런 식으로 좀 내일은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또 행정절차를 또 다 밟아야 하겠죠. 복귀명령 이런 것도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 이석태> 네.
◇ 정관용> 이래저래 시간만 가는군요. 그나저나 특조위 활동시한은 1년 6개월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시한 카운트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 이석태> 지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좀 규정이 애매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적어도 언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된다는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이제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면 저는 여전히 사무처가 일을 하게끔 되어야 비로소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이게 시점이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이모저모 따져도 정부 기관이 일을 하려면 우선 돈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아직 시작 안 된 게 맞죠.
◆ 이석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답답한 마음이네요. 하루 빨리 좀 뭔가 일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이석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