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5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Demo Day)' 행사가 열렸다.
데모 데이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각 사 기술을 소개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지원을 구하거나 제휴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은 아파트 주민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주변 상권 광고를 보면 관리비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모비틀'의 '줌마 슬라이드' 등 6개 업체의 핀테크 서비스가 소개됐다.
'에스알커머스'의 '가상계좌를 기반으로 한 무계좌 간편 송금'도 큰 관심을 끈 서비스 가운데 하나였다.
무계좌 간편 송금은 수취인이 반드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기존 '계좌 대 계좌' 방식이 아니라 수취인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송금과 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수취인 휴대폰 번호 외에 일체의 다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개인 금융정보 노출에 따른 각종 사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게 에스알커머스 측 설명이다.
에스알커머스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성인이 20억 명에 이른다"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회사 김재용 이사는 "하지만 무계좌 간편 송금은 반드시 시중 은행과 함께해야 실현되는 서비스"라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6개 업체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은행 관계자가 "에스알커머스의 무계좌 간편 송금 서비스가 우리은행 직원 내부 제안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같다"며 특허 관련 내용을 물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은행이 최근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개발한 '원터치 리모콘'이라는 보안기술이 보안기술 전문업체 '비이소프트'의 '유니키' 기술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기술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무계좌 간편 송금 서비스를 놓고 또다시 중소기업과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은행의 처지가 곤혹스럽게 됐다.
한편 에스알커머스는 이날 발표한 무계좌 간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 송금 부분 특허는 이미 지난해 등록을 마쳤다.
외국 송금 부분은 특허가 출원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