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이득을 챙긴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송모(5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7일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논의가 진행되던 2010년 3월11일 성진지오텍 주식 1만700주를 1억1천1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인수·합병 공시가 발표된 이후 팔아 총 3천6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성진지오텍의 주채권은행이자 매각자문사로, 송씨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해 돈을 벌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전정도 당시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매각한 뒤 전 전 회장이 다시 포스코에 지분을 넘겨 인수가 이뤄지는 순이었는데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안 송씨가 주식투자를 한 것이다.
당시 부행장 겸 성장기업금융본부장이었던 송씨는 산업은행 울산지점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445만9천220주를 전씨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한 당일에 부하직원을 시켜 처형 명의 계좌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송씨는 2011년 5월17일 산업은행이 투자유치 자문을 맡은 풍력발전업체 유니슨을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 7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내정되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