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리조트·펜션 등 숙박권 할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해 연간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105건 가운데 31건(30%)이 7~8월에 집중됐다고 20일 밝혔다.
사기범죄는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 숙박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RELNEWS:right}경찰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에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이 사기에 연루된 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직접 찍은 제품 사진을 요구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사기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송금내역과 연락 기록, 판매글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숙박권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이 사기에 활용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