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개발이 무산되면서 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사장을 소환해 16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 중 두번째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5천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