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슷한 취지의 관련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NEWS:right}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가운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완군 사망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