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예산 쓰는 추경,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많아
-수술 안하고 진통제,마약 도수 높은 것만 찾는 꼴
-결국 경제 체질 개선 기회를 자꾸 잃게 돼
-법인세 올려도 세수 부족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법인세 올린만큼 기업경영에 큰 타격
-재벌사면도 법체계 골격 흔드는 것은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4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오늘 여야 합의로 메르스 추경안이 통과가 됐죠. 마라톤협상 끝에 추경안 부대의견에 ‘법인세, 이런 문제 정비한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가까스로 합의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 연결해보죠. 그동안에 추경도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셨고 법인세 인상에도 줄곧 반대 입장을 펴오셨는데요. 오늘의 이 결과 어떻게 보실지 이한구 의원 나와 계시죠?
◆ 이한구> 네.
◇ 정관용> 그 추경, 효과 별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 도입은 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한구> (웃음) 그거야, 옛날 평가 그대로인데요. 우선 이 추경이 빚내서 예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에는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런데 빚낸 만큼 나중에 경기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에 많은 주름살을 남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을 계속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더 자꾸자꾸 나빠 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하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부실편성이 아주 보통이에요, 갑자기 하게 돼서. 그래서 세출의 효과가 자꾸 떨어지고 부실한 사업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나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메르스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 정관용> ‘메르스, 가뭄 추경’ 보통 그러죠.
◆ 이한구> 내용을 보면 11조 중에 메르스 관련된 게 얼마나 돼요?
◇ 정관용> 얼마 안 됩니다.
◆ 이한구> 그리고 그나마 대부분 예비비로 쓰면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돌림병 생길 때마다 추경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사업분야 이렇게 쭉 보시면 잔뜩 검토도 제대로 안 된 SOC사업이나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 정관용> 일부 삭감했지만 많이 들어가 있죠.
◆ 이한구>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러면 결국은 예산구조만 나빠지고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또 경기 살리는 효과는 떨어지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펌프질 해봤자 물이 안 올라온다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효과도 크게 기대할 게 없고 부작용은 훨씬 크게 우려가 된다?
◆ 이한구> 아주 나쁜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기를 쓰고 하려고 했을까요?
◆ 이한구> 아니 그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야당 얘기도 좀 하세요.
◇ 정관용> 야당도 동의했죠, 결론적으로.
◆ 이한구> 언론 기관들도 잔뜩 그리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 이유는 뭘까요?
◆ 이한구> 뻔하죠. 우선 지금의 고통을 못 참는 거죠. 지금 3% 성장에도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있으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 미만 성장이 고착화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빨리 체질개선 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제가 비유컨대 수술은 자꾸 안 하고 미루고 진통제만 맞는다, 이런 건가요?
◆ 이한구> 그렇죠. 진통제도 마약성, 이게 도수가 높은 것을 자꾸 쓰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점점 진통제 효과도 떨어지고?
◆ 이한구> 네. 가계는 파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정관용> 그나저나 어쨌든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5조 6천억원, 제일 큰 부분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경 아니겠습니까?
◆ 이한구>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저는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봐요. 편성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 정관용> 불가피하다?
◆ 이한구> 왜냐하면 지난 번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 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들이 그만큼 생길 것을 이것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자로 검토 안 된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시 사실은 왜 우리가 세수가 부족할까? 부족해졌을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진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매번 세수 부족할 때마다 추경으로 메우고 메우고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법인세 부분 정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그것도 법인세 부분 정비하는 것하고 세수추계 잘못된 것 어떻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또 법인세 정비라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비는 원래 없애는 것 아니에요, 보통 쓸 때는?
◇ 정관용>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죠.
◆ 이한구> 그래요?
◇ 정관용> 아마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표현을 넣자고 고집을 했는데 여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이한구> 그런데 정비를 그런 식으로 인상 대신에 정비라는 말 쓰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 정관용> 그러세요?
◆ 이한구> 대략 없애는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법인세 정비, 이것 때문에 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울 것 아니에요?
◇ 정관용> 싸우겠죠. 올리자, 안 된다.
◆ 이한구>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싸움할 거리를 줄여나가야 될 판인데.
◇ 정관용> 그런데 법인세를 좀 올리면 세수부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이한구> 그게 줄어들 것 같죠?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렇지가 않아요. 법인세율 올려봤자 법인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세율 10% 올리는데 이익이 20% 줄면 세수는 10% 줄잖아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지금 경기가 자꾸 침체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다가 세금 더 걷으면 경기가 더 침체될 것 아니에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이득이 난 곳에 매기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법인세...
◆ 이한구> 그런데 이득이 줄죠.
◇ 정관용> 법인세를 일부 올린다고 그래서 그만큼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주나요?
◆ 이한구> 아이고, 그게 굉장하죠. 그렇게 타격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러면 뭘 걱정을 하겠어요? 기업들은 조그마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하면 좀 리스크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접게 되잖아요.
◇ 정관용>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아예 안 하려고 할 것이다?
◆ 이한구>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파급효과가 전반적으로 커지거든요.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면 세금부담은 또 없는 거잖아요?
◆ 이한구> 물론 수익이 안 나면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 올리는 것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 접는 것 하고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됩니까?
◆ 이한구> 그게 많죠. 그거는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 다 아는 건데요?
◇ 정관용> 아, 사업의지가 기본적으로 축소되고 위축돼서?
◆ 이한구> 엄청 축소되죠.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과 여야도 경제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첫째는 사면을 하기로 했으면 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반인이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구별을 안 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특별히 자꾸 이거를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일반사면의 경우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특정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사면, 이렇게 되지만 특별사면은 사실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게 또 맞거든요.
◆ 이한구> 글쎄요. 그러면 그것도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우선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경제인 사면, 특히 재벌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현재 이한구 의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사업의지 같은 게 잘 위축되고 또 특히 대기업에서 총수가 구속되거나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하나의 명분이고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그렇죠. 그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총수가 구속이 돼 있거나 지금 사실은 법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그러면 그걸 풀어주면 적극 경영할 수 있는 소지는 생긴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체계 전반, 어떤 골격을 건드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이한구> 그거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풀린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까지 뛰어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네, 네.
◆ 이한구>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정도 기준선에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리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인은 더 많이 사면을 해야 되고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러면 사면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 추경 그리고 법인세 또 경제인 사면 문제까지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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