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도입한 원격제어시스템(RCS)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나나테크가 감청설비 인가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프로그램을 수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감청설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나나테크와 국정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업체는) 미래부 인가를 받고,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미래부 인가도, 정보위 보고도 없었다"며 "나나테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했고 국정원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나나테크가 RCS같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면서도 미래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