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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향군 비리’ 사실로 판명



국방/외교

    조남풍 회장, ‘향군 비리’ 사실로 판명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캡처)

     

    인사 및 부동산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에 대한 내부 제보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국가보훈처는 28일 향군의 내부 진정을 바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퇴역 장교와 부사관은 물론 일반 사병들까지 회원으로 하는 방대한 조직인 향군에 대해 수뇌부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감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조남풍 회장에 대한 비리 혐의는 임직원 인사, 사무실 이전, 향군 명의 탄원서 제출 등 크게 3개 항목이다.

    임직원 인사의 경우, 조 회장은 향군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BW(전환사채) 사건 관련자를 경영본부장에 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W사건은 지난 2011년 향군 U-케어사업단장인 최모씨가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BW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총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그런데도 조 회장은 BW사건 당사자와 관련있는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에 특별 채용하는 등 12명에 대해 취업연령 제한이나 공개채용 절차 등을 위반했다.

    또 산하업체 사장 등에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주로 조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는 보은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이처럼 인사규정을 위반해 채용된 25명에 대해 전원 임용을 취소할 것과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하도록 처분했다.

    조 회장은 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 이사회 의결 등 향군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임차 후 재계약을 통한 연장이란 관행과 달리 회장 임기 4년을 초과해 5년 장기 계약으로 추진했다.

    {RELNEWS:right}보훈처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사무실 이전을 재추진하도록 처분했다.

    조 회장은 또 BW사건 당사자인 최모씨 소유 회사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했고, 조씨는 최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했다.

    보훈처는 조씨가 이미 경영본부장에서 사퇴한 만큼 경영본부의 유모 자산관리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개별 사안에 대한 관계 직원 징계 처분과 함께 ‘향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TF의 점검 작업 이후 직무정지나 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향군은 현재 5500억원의 부채를 진 채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조 회장마저 비리에 연루됨에 따라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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