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는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은 양당 간사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중 협의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