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몰아주는 댓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포스코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포스코건설 김모(55)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56) 부사장을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여모(59)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