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줄여주고 돈을 받아 챙긴 기술자 A(43)씨와 계기판 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고차 판매상 B(34)씨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천·부천의 중고차 딜러와 차량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중고차 19대의 계기판을 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여주는 대가로 1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A씨는 중고차 딜러들의 휴대전화로 "계기판 작업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즉석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거나 계기판만 택배로 받아 조작을 한 뒤 보내주고 돈을 받았다.
A씨는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차량 1대당 6만∼8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헥스'라는 계기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 26만㎞를 운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13만㎞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 19대 가운데 9대가 실제로 매매돼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정기검사 시 주행기록을 꼭 확인하고 계기판 볼트의 도색이 벗겨져 있으면 조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