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이 자살 당일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행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신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망 당일 한차례 통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상대방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의미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화 상대자의 신원과 관련해 강 청장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상 경찰의 통신내역 확인 수사는 휴대폰 소지자가 언제, 누구와, 몇분간 통화했는지가 기록된 통화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 청장은 임 과장 사망한 당일 부인의 경찰신고와 취소, 재신고, 소방서쪽의 유선보고('거미줄을 치겠다'는 무선음어) 등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