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조 회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수백 명의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이다.
이 모임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은 향군에 79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세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고, 이 돈으로 수백 명의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를 입힌 인물의 최측근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최근 국가보훈처 특별감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가 일부 직원의 징계를 권고하는 데 그쳐 '부실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