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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모(77)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